[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배우자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이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다. 안 사장이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는 안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최근 안병길 사장과 임원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 부산일보지부에 따르면 안 사장과 임원진은 올해 3월, 부산일보의 2017년도 수익이 전년도 대비 3배 정도가 늘었다는 이유로 임원당 800~1000만 원의 성과급을 임원진에 지급했다.

문제는 부산일보에 수익 상승에 따른 성과급·특별보수규정 등이 없어 과거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급에 있어서도 퇴사한 임원에 대해서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와 언론공공성지키키 부산연대는 지난달 19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배우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안 사장과 임원진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한 모 임원이 수익이 상승한 2017년도에 자신이 임원이었는데, 그에 따라 자신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고 항의하자 경영진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도 임원 대우였던 모 임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됐는데 이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임원급'이었다. 그러나 해당 임원 외에도 2017년 임원 대우였던 인사는 4명이 더 있었고, 이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일보지부의 설명이다. 부산일보지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안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일보지부의 고발로 안 사장의 배우자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전송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안 사장의 배우자인 박문자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해운대 제1선거구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안 사장은 배우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부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사장의 문자 전송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한정되어 있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6월 18일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이 자신의 직함을 적시한 배우자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동문 및 지인에게 전송했다고 밝혔다. (제공=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안 사장은 자신의 직함을 명시해 배우자에 대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행위가 드러나 있는 상태다. 부산 선관위는 당시 안 사장의 직함이 명시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60여건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부산일보지부에 의해 자신의 직함을 명시한 문자메시지가 드러났다. 부산일보지부는 안 사장이 배포한 메시지가 최소 수백 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병길 사장과 부산일보지부는 임단협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임단협 시작 후 약 두 달의 시간동안 안 사장은 부산일보지부의 상급단체인 언론노조가 교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현재까지 6차례 교섭이 이뤄진 상태지만 노사간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전대식 부산일보지부장은 1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보도 문제와 더불어 생존권 문제까지 겹쳐있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7차 교섭마저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지부는 오는 20일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나서며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5월부터 100일 넘게 안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