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가 포털의 정책, 제도 개선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신문협회가 발행하는 신문협회보는 지난 1일 대대적으로 포털 비판적 기사를 쏟아냈다. 제평위 운영위는 사실상 신문협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발행된 신문협회보는 6면 중 4면을 포털 관련 기사에 할애했다. 1면 헤드라인에는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전면개정 포털의 행태변화 유도 매커니즘 마련> 기사가 실렸고, 3면에는 <포털사, 제평위 운영위의 결정 실행 의무화돼> 기사를 게재했다. 전형적인 신문사들의 '1면 스트레이트, 3면 해설기사' 형식이다.

▲1일자 신문협회보 1면. (사진=한국신문협회)

이뿐만이 아니다. 2면 전면은 <"포털, 이미 독과점 상태…독과점 업체 지정해야"> 기사가 차지했고, 3면 하단에 <"포털, 언론사별로 기사 제공·매개" 신문법 개정안 발의>, 4면 하단에는 <포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야> 기사가 실렸다. 신문협회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포털을 독과점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4면 상단에는 <英타임스도 디지털 유료독자가 종이독자 추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는 해외 언론들의 디지털 유로독자수 증가를 전하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소비가 일반화돼 있어 디지털독자 유료화는 요원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신문협회보 보도에 대해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포털이 제평위 운영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도적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 아니냔 의심이다. 일각에서는 신문협회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과 '전쟁'에 돌입한 것이 아니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난 25일 제평위 운영위는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 개선 ▲언론과 포털사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등의 권한을 제평위가 갖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제평위 결정 사항을 포털이 의무 이행해야 하며, 포털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에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제평위 규정 개정은 신문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 운영위는 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등 7개 언론유관단체로 구성돼있다. 이 가운데 신문협회 소속 위원만이 제평위 준비위 시절부터 참여해왔으며, 운영위에서 강한 입김을 발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온신협의 경우 신문협회 회원사의 인터넷판 모임으로 사실상 같은 단체나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7개 단체 가운데 인신협을 제외한 단체들이 규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포털사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평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이란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제평위는 포털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를 하는 외부기구일 뿐 사기업인 포털의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권한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포털사들은 제평위 운영위의 규정 개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운영위가 포털이 제평위에게 위임한 권한 이상의 것을 하겠다고 결정한 대해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며칠 후 신문협회보에 대대적인 포털 비판 기사가 실렸다.

신문협회의 포털의 독과점업체 지정 등의 대한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 실제로 검색 점유율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인터넷 기사 이용 점유율 역시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중반을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를 신문협회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사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

또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침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상파 3사의 동영상 광고 총액을 넘어섰고, 검색시장에서도 구글이 다음을 앞지른 상태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규제에 대한 방안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보호가 함께 고려돼야 할 상황에서 나온 신문협회의 포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해관계에 따른 의도적 공세로 점철된다면 국내 인터넷 시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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