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항소·상고를 거듭 제기해 지난 3년동안 3,300 만원의 변호사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국회 행태를 확인한 '세금도둑잡아라'는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쓰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국회가 2015년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이 총 3,3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정보공개소송에서 국회사무처가 사용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공개한 관련 정보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15년 1건의 소송에 대해 1,100 만원, 2017년에는 3건에 대해 1,320 만원, 2018 년에는 3건에 대해 880 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

또한 국회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며 국회예산 중 변호사비용 항목을 연간 1,500 만원에서 2,600 만원으로 증액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데 사용되는 변호사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정보를 최대한 은폐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방침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국회 항소를 우려하기도 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만약 국회가 지난 7월 19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0대 국회 특활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또다시 추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끌기'일뿐만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항소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이어 '세금도둑잡아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며 "폐지하거나 획기적 제도 개선, 두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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