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에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외주제작 편성 비율도 중요하지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 방송 스탭 인권보장 등의 대책에 방통위가 기존보다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는 1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수준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종편채널에 부과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달리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른바 '비대칭 규제'로 간주되어 왔다.

다만, 출범 초기와 달리 현재 종편의 순수 외주제작 비율 현황은 40~50%에 이르고 있어 30%대의 지상파 방송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된다해도 종편에 추가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종편과 지상파 방송 간 역차별·비대칭 규제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과정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순수 외주제작 비율의 수치상 문제보다 소위 '갑을관계'로 불리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5개 관계부처가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지 반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방송현장 외주제작 스탭들 사이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외주제작사에 제작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상파와 종편이라는 소위 거대방송사들이 갑질하는 현상들을 더욱 감독해야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주제작사의 많은 방송종사자들이 갑질횡포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최근 독립·외주제작사 방송 스탭들의 노조가 결성되어 권익을 지켜나가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 외주제작 편성규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갑질횡포가 없도록 잘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시행점검 반장을 맡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도 "작년 범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시행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방송사에서는 잠도 못자고 근로시간 무제한으로 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다"며 "수치 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주제작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와 스탭 인권이 보장되는 제작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자체제작비와 외주제작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주제작 시장의 환경 개선에 있어 스탭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작비 개선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위원장은 "외주제작 비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주제작자에게 충분한 제작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방식을 보면 (외주제작사에)제작비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저작권까지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하우스 제작 단가와 외주제작 단가는 크게 차이 난다. 이는 마땅치 않다. 본래 외주제작 시장 활성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과"라며 "(외주제작사에)제작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갑을관계는 없는지 등을 잘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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