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해 공공감사법 위반이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주체는 구노조로 불리는 KBS노동조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는 별개의 단체다.

KBS노동조합이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인사규정적용중지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KBS는 진미위에)사실상 자체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감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BS)

KBS노동조합은 관련 소장에서 "(우리는)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며 진미위에 통보하기도 했다"면서 "KBS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인사규정 제59조>의 적용중지를 신청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규정 제59조는 징계요구는 집행기관, 소속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한다 징계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 인사규정 제59조 적용 중지를 통해 진미위의 감사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KBS는 지난달 19일 정필모 KBS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미위를 구성했다. 진미위는 출범 후 조사 사안으로 ▲불공정 방송 및 제작 자율성 침해 ▲방송법·사규·방송강령·윤리강령·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 위반 ▲부당인사·부당노동행위·부정청탁·사실은폐 왜곡 ▲사내 성폭력 행위 등을 꼽고 있다. 성폭력 등 과거 사건 중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라는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KBS 진미위에 대한 반발은 KBS노동조합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KBS 감사실, 공영노조 등에서도 해왔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5월 25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출범을 준비 중인 KBS 진미위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감사실이 사측에 '적폐청산'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낸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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