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청와대에 문건의 존재는 언급했지만 문건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6일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16일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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