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에서 48시간 노출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받는다. 국내 주요 언론사가 포털에서 노출중단·재평가 제재를 받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13일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제휴평가위의 결과는 ‘48시간 노출중단’과 ‘재평가’였다. ‘48시간 노출중단’은 48시간 동안 포털에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막는 것을 뜻한다. 이틀 동안 조선일보 없는 네이버·다음을 보게 되는 셈이다. 재평가의 경우 조선일보의 포털 입점 자격을 평가하는 절차다. 조선일보가 입점 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이 나면 아웃링크로 바뀌거나 제휴 자체가 끊길 수 있다.

앞서 미디어스는 조선일보가 타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에 대리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관련기사 ▶조선일보, 포털 제휴 재평가 이유 차고 넘쳐)을 폭로했다. 조선일보는 ‘더 스타’라는 연예 매체의 기사를 자사 기사로 둔갑시켜 포털에 전송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출고된 기사는 2018년 1월부터 7월 2일까지 4839건에 달한다.

‘더 스타’는 포털 인·아웃링크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다. 포털 미 제휴사의 기사를 자사 기사로 출고하는 것은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조선일보가 ‘제 3자 전송’ 건으로 받아야 할 벌점은 6월 한 달에만 58점에 달했다. 이에 조선일보 측은 “분사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이다. 고의성은 없었다”라며 해명했지만 제휴평가위의 결정은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라는 중징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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