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상납받고 방송을 내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BS 고위간부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목동 SBS사옥 ⓒ미디어스
김혁 SBS프로덕션 이사는 7월 초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작성한 "SBS 고위간부, 거액 상납받고 방송했다"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3일 오전 전달받았다.

해당 기사에는 김 이사가 SBS 예능국장 시절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수억원대의 부적절한 돈을 받고 'SBS인기가요'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다. 사업가 정모씨의 고소로 이 사건은 지난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SBS 윤리경영팀 관계자는 김혁 이사와 관련해 "저희도 검찰 조사가 나와야 무슨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사가 계약한 내용이라든지 돈이 오고 나간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김혁 이사는 취재 도중 나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한번만 살려달라'고 하더니 기사가 나간 뒤로는 '회사에 돈을 줬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말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형사소송으로 진실을 가리면 될 텐데 (번거로운) 민사소송으로 괴롭히려 하고 있다. 비판 기사를 못 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돈 받아서 방송해놓고 'PD가 회사로 다시 돈을 줬으니 문제 없다'는 SBS의 태도는 더 문제있다. 언론의 ABC도 안된 것"이라며 "후속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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