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나타나는 경제지표 악화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c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고용지표가 나빠졌는데, 그것은 3~4개월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라며 "그렇게 금방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시행도 안 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도 되지 않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경제지표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시행도 안 한 제도를 놓고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나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을 안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1년 정도 모니터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나타난 경제지표 악화의 이유가 급속한 고령화, 취업시즌에 따른 통계지표의 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판매·서비스·유통업에서의 소폭 조정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를 들면 자동차·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 특히 제조업에서 굉장히 지표가 안 좋지 않나"라며 "이것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 원이다. 157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70만 명이 된다"며 "이 분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임에도 이것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영영자총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연락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 목표"라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각 기업들이 생산활동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여러 보완의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 제조업이나 특수 업종에서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그 기간을 좀 더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시행은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 처벌 가능 시기를 늦추게 되면 전체 적용 시간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계도기간 연장 결정이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기는 지난 2월 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은 개정안 통과 석 달 만인 지난 11일이다.

또한 계도기간 연장이 사용자 측에 유연근로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기간을 늘리고, 업무 외주화 등 일종의 '꼼수'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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