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보도와 관련해 추가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또한 법정재재가 예상되는 2건이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의견진술이 예정돼 있다. TV조선은 경우에 따라 2주에 3건의 법정제재 건의를 받게되는 기록을 남길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3월 TV조선은 재승인 조건으로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부과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보도와 관련해 추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TV조선은 추가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소위 위원 5명 중 4명이 주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차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광주 경선장과 고척돔에서 열린 서울 경선장을 한 공간처럼 왜곡했다. 이에 4월19일 정정보도를 했다 (TV조선)

앞서 7일 방송소위는 TV조선 뉴스 9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했다. 4월 17일 방송된 해당 보도는 대선 경선 당시 드루킹이 ‘경인선’ 활동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영상을 사용했다. TV조선은 리포트에서 “당시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직접 언급하며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까지 나누는 장면입니다”·“김 여사는 경인선이라는 단체 자리로 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수행하던 김경수 의원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눕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과 관련이 있는 것 처럼 말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이 적용됐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송소위 위원들은 TV조선이 해당 장면에 사용된 영상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상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TV조선이 사용한 영상은 광주 경선장과 서울 고척돔 경선장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5조 출처명시'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처럼 심의 규정을 추가로 적용할 시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사에 추가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된 규정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TV조선은 추가 의견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제재 주의 건의에 동의했다. 이 안건은 향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큰 무리없이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소위에 대기 중인 TV조선의 의견진술 안건은 2건이다. 지난 4월 18일 TV조선 뉴스 9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실태 보도와 관련해 자사의 댓글창을 가리키며 "가장 지지를 받은 댓글의 공감 수는 300여개... 그러던 11시 40분, 갑자기 댓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불과 20여 분만에 인기댓글이 모두 뒤바뀝니다”·."'언론사가 돌았다, 폐방가자'며 댓글 공격을 의미하는 지령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TV조선 뉴스 7은 5월 19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취재진의 입국 관련 소식 등을 보도하면서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천백만 원 정도인 1인당 1만 달러도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TV조선은 이들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연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는 21일, 자사 댓글 조작을 운운한 안건은 26일 의견진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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