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북한이 풍계리 미국 취재진에 대해 사증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한 외신들에 관련 공문을 보내 답변을 받기로 하고, TV조선 보도가 오보라고 보도한 국내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으로 TV조선의 '북한, 풍계리 취재비로 1만 달러 요구'보도의 경위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31일 정기회의에서 TV조선 <뉴스7> 5월 19일자 '북, 미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보도에 대해 '의견진술'결정을 내렸다.

5월 19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TV조선은 해당 보도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미국 취재진에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천백만원 정도인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면서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 SBS 등의 언론은 북한에 들어간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TV조선의 보도가 '오보'라고 전했다. SBS에 따르면 TV조선은 오보 논란에 대해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다. 신뢰할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면서도 "취재원을 밝힐 순 없다"고 답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이같은 TV조선의 해명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해 TV조선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허미숙, 심영섭, 윤정주, 전광삼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표했고 박상수 위원은 해당 보도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방송소위는 TV조선에 대한 의견진술 결정과 더불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외신들에 관련 공문을 보내 답변을 받기로 했다. TV조선 보도가 '오보'라고 보도한 국내 언론들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윤정주 위원은 "어차피 TV조선 측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에 참여했었던 외신들에 메일을 보내 1인당 3천 만원의 취재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위원들이 동의를 표했고 당시 현장을 취재한 미국 언론사 전체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TV조선 <뉴스9> 4월 11일자 '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보도와 관련해 TV조선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며 '권고'결정을 내렸다.

TV조선은 해당 보도에서 김기식 전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 만 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경제개혁연대라고 이름을 바꿔 분화해 나온 뒤 2009년에 만든 연구소로 현 참여연대와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후원금이 아닌 연구용역비였다. TV조선은 해당 보도에 대해 4월 16일 정정보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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