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C무현-드라마 OST '최고의 XX' -운지운지 중력절기념 mc무현 너랑나(No and I) [속보] 중력절기념 노무현 메이플스토리 만렙 달성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작성된 글이다. 일간베스트에서는 23일 00시를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글이 쇄도했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운지’·‘중력절’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지칭하는 용어를 썼고, 해당 글들은 높은 추천을 받아 인기 글로 올라갔다. 문제는 해당 글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서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일간베스트에 작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게시글(일간베스트 홈페이지)

23일 10시 현재, 일간베스트의 인기 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게시글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118개의 인기 게시글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글은 37개로, 30% 이상을 차지한다. 게시글의 내용은 대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합성하거나, 서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게시글을 올려도 법적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308조)가 있지만,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측의 고소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는 것이다.

사자명예훼손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 합성이나 비하 글은 허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대법원은 2015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홍어 택배’로 비유한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와 다른 합성사진을 만들어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성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 택배물건이라던가 택배물건을 보고 애도하거나 오열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진과 결합되어 있는 글의 내용 또한 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암시한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간베스트 폐쇄 국민 청원이 22만명을 넘어섰다(미디어스)

지난 2월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3월 23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의 비중이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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