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 임의 발행 영수증을 보여주며 홈쇼핑 판매가격이 저렴하다고 소비자를 기만한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통해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1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금액은 향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GS SHOP(방송일 지난해 7월 31일)·CJ오쇼핑(지난해 8월 10일)·롯데홈쇼핑(지난해 8월 23일)은 방송에서 임의 발행 영수증으로 정확한 설명 없이 제품가격을 비교설명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고, 정확한 근거 없이 판매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수증은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쿠쿠’의 매니저가 본인의 카드로 계산한 다음 발행한 것이다. 매니저는 할인 적용 없이 출고가 그대로 영수증을 발행했고, 영수증 출력 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에서 출고가 그대로 물건을 판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당시 문제의 홈쇼핑은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 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 원대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 원을 아껴가시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 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백화점 나가보시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물량이 귀해요 등의 발언을 했다.

GS SHOP가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는 장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5차·6차 광고심의 회의에서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수단으로 이용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올린 TV홈쇼핑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가짜 영수증을 보이며 방송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한다”며 “관행이면 바꿔야 한다. 홈쇼핑이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꿔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 홈쇼핑의 경우 쿠쿠 밥솥으로 100억 넘게 팔았다. 소비자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든 홈쇼핑에 대해선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건 일종의 범죄행위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5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어 최근 계속되는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거란 분석이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징계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재승인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에도 공적 책임 항목에서 2.78점 차이로 간신히 턱걸이 재승인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패널티로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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