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YTN 구성원들로부터 퇴진요구를 받으며 출근저지를 당하고 있는 최남수 YTN사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노종면 YTN 기자는 "YTN의 모순된 상황은 모든 면에서 2008년을 능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남수 사장은 24일 노조원들이 다수의 위력과 위세를 이용해 업무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최 사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2008년 구본홍 사장도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YTN직원들의 징계이력을 명시하고, 이들이 업무방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니 긴급히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8일부터 최남수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최남수 사장이 YTN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최 사장은 노조와 함께 조합원 12명도 가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왜 포함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조합원들도 있다"며 "CCTV 사진 한 장 찍혔다고 이름을 올린 건 의도가 분명하다.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겁박하는 악덕 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YTN지부는 "최 사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출근저지를 막아달라며,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 당시의 가처분 신청과 인용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며 "그러면서 당시 출근저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마치 전과자 취급하며, 재범 우려가 높으니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한다. YTN의 공정방송 투쟁에 경의를 표하고,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던 취임사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남수 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피신청인 노동조합 등은 과거 2008년에도 당시 대표이사(구본홍)에 대한 출근저지 및 업무방해행위를 하던 중 신청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구본홍 전 사장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이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

또 최남수 사장은 "피신청인들의 경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대표이사 출근저지, 항의농성, 피켓시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위 피신청인들은 다시 업무방해행위를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의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구본홍 사장 임명에 반대한 YTN구성원들을 '업무방해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노종면 기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의 모순된 상황은 모든 면에서 2008년을 능가하고 있다"며 "2008년엔 출근저지 100여일만에 가처분을 냈지만 이번엔 보름만이다. 출근저지 시작하자마자 로펌 물색하고 채증하고 법원으로 직행한 셈"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최남수 사장을 비판했다.

노종면 기자는 "(최 사장이)중재 읍소하고 다니고 대화하자, 토론하자 해놓고 한편으론 칼을 갈고 있었다"며 "위반 시 지급액도 2008년엔 1회당 100만원씩이었지만 이번엔 노조 천만원, 개인은 각각 200만원씩이다. 그동안 '세상 보는 눈이 다르지 않다'며 해직자를 '공정방송 투쟁의 아이콘'이라 하고 징계의 아픔을 운운해온 게 역겨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