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3일)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고대영 KBS 사장은 자신의 해임 제청안 통과 직전까지 해임사유 일체를 부인하고, 이른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이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자신의 경영실적을 과시하는 한편 2008년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의 사례를 자신의 사례와 등치시켜 '방송장악'을 강조했다.

고대영 사장은 22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 사무국에 자신의 해임제청안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은 서면의견서에서 해임사유 일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경영실적을 과시했다.

고대영 사장은 "해임 제청안에 적시된 사유들로 해임하다면, 앞으로 어떤 사장도 역할 수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정파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익집단의 불만이나 요구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법리적인 근거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신의 해임이 정파적 관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고대영 KBS사장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사장은 해임사유로 적시된 지상파 조건부 재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자체를 부정했다. 고 사장은 심사위원,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등이 전혀 공개 되지 않은 '깜깜이 심사'라며 이것이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의 심사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재허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사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BS는 2017년 창사 이래 최초로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의 점수를 받아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대영 사장은 "신뢰도나 영향력 등 여론조사 결과의 하락을 이유로 공영방송사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면, 같은 논리로 대통령도 국정지지도라는 여론조사 결과의 하락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KBS 사장은 KBS의 경영과 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임명직임에도 불구하고 고 사장은 선출직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매체 신뢰도를 국정 지지도와 비교했다.

고대영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고 사장은 교섭대표노조인 KBS노조가 파업 잠정중단을 선언했음에도 KBS새노조는 단독파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조건이나 공정방송이 아닌 사장 퇴진만을 주장하는 KBS새노조의 파업은 목적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KBS새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고대영 사장·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파업 목표로 천명했다. 파업 과정에서 KBS새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2200여명으로 증가해 KBS노조를 역전했다.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한 가능성이나 가정적 의혹을 이유로 사장의 해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영방송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모독"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자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국정원 문건이 허위인가"라고 묻자 "국정원 발표를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자신의 상황을 등치시키기도 했다. 고 사장은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은 2008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반대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권력의 압력과 해임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해임이 권력의 방송장악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대영 사장은 자신의 경영실적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고 사장은 "KBS 사장으로 재임한 지난 2년 간 KBS가 당면한 생존위기를 극복했다"며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주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스스로도 대견스러운 성과"라고 자부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사회는 이러한 경영성과를 도외시 한 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왜곡·과장된 사유를 들어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은 서면의견서가 제출된 22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KBS새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 141일 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제로 재가해 고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KBS새노조는 24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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