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반대파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을 발의했다. 안 대표는 통합정당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에서 최경환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최경환 의원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경진,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박준영, 박주현, 박지원,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 11명의 통합반대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이 당원의 제명,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및 당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등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 됨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경환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 발의는 안철수 대표가 통합추진 과정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지난달 통합찬반을 토론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전당원투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바른 통합 전당대회를 전국에서 분산시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독단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지난 당무위에서 당비를 1회만 미납해도 당원권을 상실하고, 대표당원의 경우 구두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해도 대표당원직을 상실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안 대표가 23일 열릴 당무위에서 통합반대파 의원들에게 '긴급징계'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최경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당과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해 당원자격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가 규정되는 등 당내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국민의당 내부 상황을 전했다.

최경환 의원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 및 자격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원, 대표당원 자격 등 당원권을 너무 제한하는 방향으로 당규가 바뀌어서, 정당법 취지가 민주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안철수 사당화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정당법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지를 살리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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