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대영 KBS사장이 자신의 해임제청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KBS이사회는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15일까지 고 사장으로부터 서면의견서를 제출받기로 의결했다. 고 사장이 1월 30일까지 의견제출 연기를 요청하면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대영 사장은 11일 KBS이사회에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해임사유로 명시한 6개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시간을 감안하면 요구한 기일 내 소명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15일 이상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견 제출기한을 1월 30일까지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S이사회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하고 15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받기로 의결했다. 통상적인 소명기간은 1~2주로 1월 말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고대영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사장은 자신의 해임제청안이 이사회에 상정·논의된 데 대해 A4 네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대영 사장은 입장문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사를 퇴진시켜 이사회 구성을 바꾼 다음 사장을 교체한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은 이제 완성단계에 진입한 셈"이라며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대영 사장은 해임제청안에 명시된 7개의 해임사유와 관련해서도 "모두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들"이라며 전부 부인했다.
앞서 해임제청안을 제출한 KBS이사회 여권 측 이사들(전영일·권태선·김서중·장주영)은 고대영 사장 해임 사유로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 △KBS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의혹 등을 들었다.
고대영 사장의 입장문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뻔뻔함과 몰염치에 분노가 치민다"며 반박했다. KBS새노조는 "고대영 당신은 무능해서 파면당하는 것"이라며 "KBS의 몰락을 입증하는 온갖 조사 결과와 심지어 재허가 심사 결과까지도 모두 주관적이라고 몰며 허위인것처럼 주장하지만 왜 허위인지 설명조차 못한다"고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고대영 사장은 마치 정치적인 음모에 자신이 희생되는 것처럼 떠벌인다"며 "당신은 지금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망친 공공의 적으로 단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KBS 사장에서의 해임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고대영 KBS 사장이 11일 이사회에 제출한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연기 요청서'
고 사장의 '의견제출 연기 요청'은 해임제청안에 대한 불복의사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전영일 KBS이사(여권 측)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고대영 사장의 시간끌기다. 15일 소명서를 제출받고 필요하다면 한번 더 기회를 주어 의결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영일 이사는 "8일 해임제청안을 제출했을 때 고대영 사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다. 때문에 10일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장문의 입장문이 나온 것"이라며 "사실상 이미 소명기한을 1주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대영 사장은 장문의 입장을 내어 이미 일부 소명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기한을 연기해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대영 사장의 기한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임제청안은 이달 말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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