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뉴시스의 2017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이 결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 지부(이하 뉴시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사측은 이제는 노조 교섭권을 인정 않겠단 속내 드러낸 셈”이라고 반발했다. 뉴시스지부는 “법적 조치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로고(뉴시스)

뉴시스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은 2016년 12월 이후 1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뉴시스지부는 “경영진은 회사측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의 비상식적 교섭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난 9일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는 임단협을 시작한 이래 24차례 교섭을 실시했지만 사측과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주요 쟁점은 임금 협상이다. 신정원 뉴시스지부 지부장은 지난달 노보를 통해 “뉴시스가 머니투데이그룹에 인수된 이후 매출과 당기순익이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14%, 당기순익이 무려 47.2% 신장했다”고 지적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시스 사측은 기본급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동의 없이 17기 수습기자 공고를 낸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공고에는 ‘포괄연봉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신 지부장은 “현재 연봉제 조합원의 평가 기준 문제로도 협상이 결렬됐는데 포괄연봉제로 수습기자를 뽑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 결렬로 파업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습을 뽑는다는 건 대체인력 충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과 관련해 ‘편집국장 임면동의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시스지부는 “편집국 독립을 위해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사측이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편집국 내에 CCTV 설치 등으로 기자 감시 논란이 일었던 점을 생각하면 회사 내 민주적 논의 절차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서 뉴시스는 파업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신 지부장은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 국면으로 나아갈 것 같다. 정확한 시기와 방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시스의 정문재 경영기획실장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2016년까지 높은 임금 인상이 있었다. 차후에 결산이 나오면 성과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노조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습기자 공채가 대체인력이 아니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대체인력을 뽑으려면 경력 기자를 뽑지 수습을 뽑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임면동의제에 대해선 "인사는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뉴시스에 편집권 침해가 있었던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에 대해선 "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 중이다. 그런 일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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