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뛰니 동네물가 뛴다' 조선일보 1월 8일
'美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18.5% 올리자...식당 고용 12% 줄었다' 조선비즈 1월 8일
[사설]'최저임금 인상의 역풍...'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 중앙일보 1월 9일
'시급 7530원? 지방선 5000원 주기도 버거워' 동아일보 1월 8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새해 들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요 보수언론의 주장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며 물가상승을 불러온다는 주장도 '핑계'라고 분석했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9일 MBC라디오'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계속 있었다"면서 "최근 영미권에서 연구결과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하다는 것으로 상당부분 다수의견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 중앙일보 1월 9일. 칼럼 30면
조선비즈 등 일부 보수언론은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온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인용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한 주들이 있다"며 "그 경우를 놓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있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나온 얘기"라고 지적했다.
1월 8일 조선비즈의 '[2018 전미경제학회]"美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18.5% 올리자...식당 고용 12% 줄었다"'기사를 보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대폭 인상한 미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이고 일반적인 인상폭에 관해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이미 정리됐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한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 사례를)곧바로 비교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18 전미경제학회] “美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18.5% 올리자...식당 고용 12% 줄었다”>.조선비즈 1월 8일 기사 캡처
김유선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인지 데이터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시기만 되면 반복되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 일자리가 27만 개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김유선 연구위원은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도 경우 32만 개 정도 (일자리가)증가했고 올해는 30만개 정도 증가할 것이다. 연구결과가 맞다면 올해 5만개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보수언론의 물가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다"라며 "(기업이)임대료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올리고 싶어하다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맞물려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김유선 연구위원은 "몇 달 정도 지나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과연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부분들이 판명날 것"이라며 "어차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온 뒤 논의를 해야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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