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각종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전보다)죄질이 훨씬 무거웠다"며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또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우 전 수속의 구속에 대해 "이번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들이 앞서 두 번보다는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는 "혐의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다른 판결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법원은 15일 0시 55분경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때는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로 되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그와 달리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불법적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은 것이 많다. 특히 우병우 수석 처가의 정강이라는 회사 부분에서 수사를 대충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과학기술계, 출판문학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의 동향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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