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시해 구속 수감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법원의 이번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양지열 변호사는 "사정변경 없는 구속적부심 인용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고 22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23일 법부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사정변경 없는 구속적부심사 인용은 정말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양 변호사는 23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속적부심은 합의를 봤다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은 아무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작년 (구속적부심사) 170건 중 33건이 인용됐다.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라면서 "문제는 중앙지법이 작년에 처리한 1심 사건이 5000건이 넘는다. 전체사건 대비로 봤을 때 인용비율이 낮고 대부분 인용 비율은 합의를 봤다거나 하는 사정변경이 있었을 때"라고 분석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이정미 대표 역시 YTN라디오'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수사가 이뤄져여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그런데 이번 석방으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미 대표는 "이미 밝혀진 상황으로만 봐도 충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구속 수감중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해명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한데도 김 전 장관을 석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에서 '댓글 공작'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김 전 학장이 유방암 항암치료를 이유로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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