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아나운서 조합원 28명이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을 부당노동행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신동호 국장은 2012년 파업참여 후 부당전보를 당하거나 마이크를 빼앗긴 MBC아나운서들로부터 'MBC아나운서국 잔혹사의 중심'으로 꾸준히 언급돼 온 인물이다.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아나운서 조합원 28명은 신동호 국장이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나운서들 입에 재갈을 물려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빼앗았다"며 신 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동호는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 중 11명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들을 방송제작현장에서도 철저히 배제하여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신동호는 부당전보 발령시 당사자들에게 사전 고지는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평가와 비민주적인 공포분위기를 통해 누구든 언제라도 아나운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심어주었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아나운서 조합원 2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을 부당노동행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미디어스)

MBC본부는 신동호 국장을 '경영진들의 충견이자 공범자'로 규정했다. MBC본부는 "2010년 김재철 체제 이후 신동호가 아나운서국에서 맡았던 보직 부장 3년, 보직 국장 5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간은 MBC아나운서국 몰락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면서 "결국 신동호는 최근 국정원 문건대로 MBC내부 비판 세력들의 싹을 잘라 영구 퇴출시켜 MBC DNA를 바꾸려던 경영진들의 충견이자 공범자였다"고 강조했다.

아나운서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김연국 MBC본부장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은 경영진에게만 물을 수 없다.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행한 실무간부들이 있다"며 "신동호 국장 고소는 그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노조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현업에서 쫓겨났다. 그 중 아나운서국은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아나운서국에도 종이로 된 블랙리스트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함께 참석해 연대사를 발표한 김민식PD는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신동호 아나운서 본인의 의지가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PD의 발언에 따르면 김 PD는 2012년 파업 당시 노조 부위원장과 파업프로그램 총연출을 맡고도 드라마국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었다. 당시 드라마국 조직 내 선배들이 김PD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PD와 동기이자 평조합원이었던 신동진 아나운서는 오히려 파업 후 TV주조정실로 발령나 송출업무를 담당해야했다. 김 PD는 "평조합원을 발령내라고 한 것이 누구의 의지였는지 신동호에게 묻고 싶다. 단순히 윗사람들의 지시를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MBC본부의 법률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신동호에 대한 시선집중이 필요하다"며 "아나운서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신 국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토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과 부당전보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법행위이자 반노동적 행위"라며 "법원은 수차례 부당전보 판결을 냈지만 검찰은 숨죽이고 조사하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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