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국회 피케팅에 대해 불법시위라며 목소리를 높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지난 13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MBC 여의도땅 매각 종용의혹을 폭로하며 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해당보도에서 관련 내용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며 "민노총 산하 MBC언론노조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온 뒤 국감장 앞으로 몰려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국정감사 현장 앞에 와서 그런 시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엄연히 현행법에 따라서 불법"이라는 박대출 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행법에 따라 국회 안은 물론,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뉴스데스크'는 MBC본부의 시위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 날 MBC본부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MBC여의도사옥을 신분이 불분명한 특정 개인에게 매각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MBC본부의 폭로는 오후에 이어진 방통위 국감장에서 언급됐고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방문진에 대한)검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까지 밝혔으나 '뉴스데스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 날 '뉴스데스크'는 방통위 국정감사 보도에서도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질논란과 함께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도 뜨거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프레임을 이어갔다. '뉴스데스크'는 "야당은 최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사퇴 압력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며 "정권 실세들이 기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 중의 악성적폐"라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뉴스데스크'는 전날인 12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현장 보도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부의 언론탄압 의혹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듭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뉴스데스크'는 "야당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무를 담당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며 "방송장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를 나온 감독관이 편파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도 KBS 이사들을 겨냥한 사퇴 종용 압박은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의도라며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