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MBC여의도사옥 부지를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 하모씨에게 매각하자고 방문진 회의에서 반복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영주 이사장은 "4800억 원 일시불로 한방 준다더라"라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방문진 회의에서 강권했다는 것이다.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16년 6월, 11월 두 차례의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MBC여의도 사옥부지 매각을 하 씨에게 '수의계약'하자고 요구했다. 고 이사장은 "4800억 원에 일시불로 사겠다는데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냥 팔기 싫다는 것"이라며 사옥매각을 밀어붙였다. 당시 MBC여의도 사옥 부지는 외부사업자와 MBC의 공동개발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였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방문진 정기이사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고영주 이사장은 "MBC사옥 매각대금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자",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보자"라며 무리할 정도로 매각을 요구했다.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개발국의 반대입장에 부딪치자 "자산개발국 입장으로 따지면 당연히 개발해야된다. 그래야 자산개발국이 앞으로 5년 동안 할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 여권추천 김광동 이사조차 "제 평생 4800억 원이라고 하는 현찰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놓은 일은 보지못했다"며 고 이사장의 주장을 의아해했다.

MBC본부의 취재결과 하 씨는 신원이 불분명한 부동산 브로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MBC본부는 "하 씨는 한 대형건설사를 사업파트너로 내세워 1조원의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건설사 담당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허유신 MBC본부 홍보국장은 "하 씨는 신원조차 불분명한 인물로 심지어 이름도 가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 하 씨는 고영주 이사장의 전화를 통해 MBC실무담당자들과의 접촉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MBC본부는 "2016년 2월 고영주 이사장은 백종문 당시 MBC미래전략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 씨를 소개했고 백 본부장은 실무자인 자산개발국장을 대동해 곧바로 하 씨를 찾아갔다"고 전했다.

MBC본부는 하 씨가 백종문 본부장과 만남 이후로 MBC임원들과 실무담당자들을 만나며 여의도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친필을 본 적 있냐"며 고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당시 권재홍 부사장 방에 앉아 실무자를 소환하기도 했다. MBC본부는 "이 과정에서 하 씨는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임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오정우 당시 미디어본부장은 "왜 팔지 않느냐, 이러다 다친다. 방문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고 하 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MBC본부의 관련의혹 제기에 대해 "좋은 조건이 들어와서 만나준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이사장은 하 씨를 백종문, 권재홍 두 사람에게 소개한 것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 한 번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장이 잘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위해 그렇게 이례적으로 동분서주 해야 했는지, 고 이사장이 '1조원 보증, 4800억원 일시불 지급' 같은 허황된 말을 그대로 믿었는지 의문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여의도 사옥매각을 수의계약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연국 MBC본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통위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미디어스)

김연국 MBC본부장은 "고영주 이사장의 행태는 방문진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고영주 이사장과 하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불법사항은 없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수의계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은 검사감독 기구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고영주 이사장을 조속히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MBC파업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MBC사옥 매각에 대해 "사옥의 재산성격이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산"이라며 "매각에 투명성을 지녀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일반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정도 계약을 수의계약하면 쇠고랑을 차야한다. 공공재산은 엄격히 관리된다"면서 "이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명백한 해임 사안이며 고영주 이사는 수의계약을 왜 밀어 붙였는지 하 씨와 무슨 관계인지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해당 내용을 방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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