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방문진이 이사회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거부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방문진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는 당초 논의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표철수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해 논의가 시작됐다. 방문진이 공식적인 공문 접수를 하면 '후속조치'를 재논의하기로 결론이 났지만, 논의 과정에서 방문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고삼석 위원은 “오전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문진 이사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구 여권 다수측 이사 일부가 관리감독 관청에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면 문제가 된다고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에 대한 업무 검사‧감독권을 발동했다”며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삼석 위원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MBC)최대 주주로서 방문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방문진이 자료 제출 거부 공문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번 관리 감독의 목적은 파업 중에 있는 MBC에 대해 방문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MBC 직원에 대한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철수 위원은 “어제(11일) 방문진 이사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외에는 제출 못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석진 위원은 “어제 방문진이 4시간 동안 격렬하게 논의한 끝에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먼저 자료를 받아보고, 미흡하면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김석진 위원은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절차는 물의가 따라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욱 부위원장이 “아직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정식 접수 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이효성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방문진의 공문 접수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방문진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방통위의 후속조치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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