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며 김광석 타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광석씨의 딸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며 이를 숨겨온 서 씨에 대한 살해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 씨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를 살해용의자로 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주인공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순이 분명 나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가 남편과 딸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대중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어떤 사람을 악마화해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이런 방식은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박훈 변호사는 "직접 사진으로나마 삭흔(끈자국)을 보지 않는 한 타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목매는 의살(意殺)과 목을 매 죽이는 교살(絞殺)은 한눈에 차이가 난다"고 타살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의살은 자신의 온 체중을 목에 싣기 때문에 끈자국이 목 앞 위쪽으로 깊게 생기며 당연히 목 뒷쪽은 삭흔이 없거나 희미하다"며 "그러나 교살은 끈 자국이 어느 방향으로도 생기고 보통 팔 힘으로만 조르기 때문에 의살에 비해 상처깊이가 현저히 얕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는 8월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확인해보니 목 뒤쪽에는 삭흔이 없었다"며 뒤에서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건 대단히 유력한 (증거). 일단 자살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전혀 다른 두 해석이 나온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이러한 점(의살과 교살의 구분)은 일반인 수준의 수사초보자라도 금방 그 차이를 안다"며 "다시 말해 교살인데 의살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석씨의 딸 서연씨에 대한 타살 의혹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중인 손수호 변호사는 21일 방송에서 "경찰 공식발표에 따르면 딸 서연씨는 2007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며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이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부검이 진행됐다는 건 검가와 경찰이 관여됐다는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부인이 딸의 사망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출 수도 없고 감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2005년에 이미 (딸에게로의) 저작권 이전 요건이 충족됐다. (2005년 이전에)진작부터 김광석씨 아버지가 사망하면 손녀가 저작권을 넘겨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며 "딸의 죽음을 감출 실질적인 이익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5년 김광석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손녀인 딸 서연씨에게 이미 저작권 이전이 완료됐다. 서연씨가 사망할 경우 저작권은 엄마인 서해순씨에게 단독으로 상속되는데 경제적 이유를 고려했을 때 서해순씨가 딸의 죽음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상호 기자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서해순씨에 대해)최소한 유기치사, 최대한 살인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서연씨가)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아이였다"며 "갑자기 3일 만에 발병해 집에서 사망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전되는 병이 아니고, 만약 3일간 그 정도로 아팠다면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호 기자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2008년 가을에 최종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판시가 나오는데 서연양은 2007년에 죽었다"며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결정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타살의혹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해순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22일 현재 검찰은 서연씨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연씨에 대한 타살의혹이 재수사 되도록 하는 '김광석법'에 대한 온라인 청원에는 2만6천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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